제주 화장품 제조업·마리나업 투자진흥지구 지정 가능

기사등록 2020/06/04 10:03:35

도 조례개정…카지노·보세판매장·휴양콘도미니엄 제외

【제주=뉴시스】각종 산업들이 들어서고 있는 제주시 영평동 제주첨단과학기술국가산업단지 전경.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구 지정시 세제감면 혜택을 받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업종을 화장품 제조업과 마리나업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또 첨단산업·연구개발업·식음료제조업의 분야와 지역을 확대한 반면, 사행산업인 카지노업과 특허혜택을 받는 보세판매장(관광호텔 등의 부대시설)과 숙박시설의 과잉공급 문제 해소를 위해 휴양콘도미니엄(전문·종합휴양업 내 시설)을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내 투자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정해제하도록 해제기준을 강화한 내용도 포함했다.

이는 투자지구진흥지구로 지정된 이후 세제감면 혜택만 누리면서 정상적으로 투자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을 퇴출시키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이 조례안은 이 지난달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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