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0대 긴급체포해 조사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주민에게 시음용 우유 권해 복통 등을 일으키게 한 혐의(상해)로 A(5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흥덕구 복대동 한 아파트 주민 3명에게 시음용 우유를 권한 뒤 복통 등의 이상증세를 일으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유를 마신 뒤 이상증세를 호소한 주민 3명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흥덕구 비하동 한 길가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시음용 우유의 성분을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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