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한 달에 5회 결석시 '무임금' 의원수당법 발의

기사등록 2020/06/03 16:24:17

국회의원 불출석 1회에 세비 10%씩 감액…5회는 전액 삭감

[서울=뉴시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의원. 2020.06.03. (사진=문진석의원실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3일 '무노동무임금'을 원칙으로 하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회의에 불출석한 경우 다음달 세비를 1회에 10%씩 감액하고 5회 이상 불출석시에는 전액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는 법안 통과율 최저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썼다"며 "21대 국회에서 무노동무임금 원칙 실현을 통해 국민의 정치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적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강준현·김남국·김주영·김철민·문정복·양향자·오영환·이규민·이용빈·이정문·장경태·조오섭·허영·홍성국 의원 등 민주당 초선 14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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