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동영상, 자동결제 미리 알린다

기사등록 2020/06/03 15:23:47
【서울=뉴시스】글로벌 OTT 시장 현황 및 전망. (그림/SK텔레콤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앞으로 음악 응용프로그램(뮤직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전자책 등 콘텐츠 구독 서비스의 자동결제 일정이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된다. 복잡한 해지 경로도 쉽게 만들도록 개선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이같이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가 문체부에 전달한 권고안에 따르면 콘텐츠 구독 서비스의 구매와 해지가 동일한 화면에서 보이도록 하는 등 해지 절차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하고 구매 단계에서 추후 해지할 경우의 대금 환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당한 자동결제를 방지하기 위해 판촉행사 종료 등 요금변경 전 결제예정 내역을 이용자에게 응용프로그램(앱) 내 알림, 문자, 이메일 등으로 사전 고지하도록 했다.

전면광고 등에 계약 유지기한, 의무결제 개월 수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청약철회 등 중요 내용을 고지할 때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했다.

정보기술(IT)이 발전하면서 구매·소유하는 소비방식보다 적은 금액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 사용하는 구독경제가 빠르게 성장해 올해 세계 구독경제 시장이 약 600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화로 구독경제 성장세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플랫폼)는 해지절차가 복잡하고 자동결제 조건 및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청약철회 및 취소를 방해해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콘텐츠 구매 절차는 쉬운 반면 해지와 관련한 정보는 찾기 어렵고 환급수단의 선택권도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서울=뉴시스】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옥수수(oksusu)'와 '푹(POOQ)'간 합병에 승인했다. 옥수수와 푹은 지난해 월간 실사용자 수를 기준으로 각각 35.5%, 9.2%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 양사를 합치면 점유율이 44.7%에 달하는 대형 통합 OTT가 탄생하게 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또 판촉행사 기간 이후 상향된 요금을 매월 청구하면서 이용자에게는 자동결제 일정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콘텐츠 구독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사례도 있다.

이용자의 착오를 유발해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정보제공도 빈번했다. '월 100원' 등 특가만 강조하고 의무결제 개월 수, 청약철회 등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거나 작은 글씨 등으로 불명확하게 제공해 이용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다.

이에 권익위는 콘텐츠 구독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국민신문고 내용 등을 검토·분석해 이용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문체부에 이행할 것을 이번에 권고했다.

문체부는 권익위 권고 내용과 최근 콘텐츠 분쟁조정 사례 및 관련 법령개정 내용 등을 토대로 관련 사업자와 단체,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현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콘텐츠산업은 온라인·비대면 경제의 핵심 산업이고 특히 온라인 스트리밍 기반의 콘텐츠 구독 서비스 산업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며 "온라인·비대면 콘텐츠산업의 양적 성장뿐 아니라 그에 걸맞은 이용자 보호정책도 이용자의 편의와 합리적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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