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는 노원구가 최초다. 타시도는 경기 수원시가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이상 50만원, 인천시와 세종시, 부산시가 각각 가구당 30만원과 5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총 예산은 1억원, 지급 인원은 100명이다. 미달 시 재공고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노원구에 거주 중인 예술인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행하는 예술인 활동 증명을 받아야 하고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4월 건강보험료 고지액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생계급여 지원을 받는 사람, 정부나 지자체의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공공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수혜자, 노원구나 서울시 소속 예술단체나 단체원은 제외된다.
신청은 4일부터 19일까지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노원문화재단 1층 노원 예술인 지원상담소 '노원하랑'이나 전자우편(nowonfac@nowonarts.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결과는 23일 발표된다. 지원금은 24일 신청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4일부터 노원문화재단 홈페이지 '노원구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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