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3시간 이상 이수시 50% 감경…서비스 이용자는 면제
보건복지부는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일정 교육이나 금연 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는 제도를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금연 지원 서비스 이용자는 과태료가 면제되고 3시간 이상 금연 교육 이수자는 과태료의 50%가 감경된다.
금연 지원 서비스 및 면제 조건에는 ▲보건소 금연클리닉(3개월 이상 등록 유지 및 4회 이상 대면 상담)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8~12주 프로그램 이수) ▲전문치료형 금연캠프(캠프 수료 후 3개월간 등록 유지 및 2회 이상 대면 상담) ▲금연상담전화(1544-9030) 100일 프로그램 이수 등이 있다.
금연 교육 중에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온라인 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하면 감경 대상이 된다. 다만 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받은 사람은 3회 적발시부터는 감면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흡연 적발 시 과태료 감면을 받고 싶다면 의견제출 기한까지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과태료를 부과한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중복 감면 신청은 불가능하다.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 구역에서 흡연 행위로 적발되면 원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복지부 나성웅 건강정책국장은 "금연 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을 통해 흡연자들의 금연지원 서비스 인지도·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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