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동호회 방역관리자, 2~3명 증상시 보건소에 신고해야(종합)

기사등록 2020/06/03 11:53:49

밀집도·활동도 등 6개 주요 지표로 위험도 평가

"자율에 기반, 처벌이나 인센티브 등 고려 안해"

[서울=뉴시스]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2020.05.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김정현 기자 = 시설이나 소모임과 같은 동호회 내 방역관리자는 밀폐도나 밀집도와 같은 지표를 통해 위험도를 점검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보건소에 신고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3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방역관리자의 업무를 안내했다.

이번 업무 안내는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과 집단 방역 수칙에서 코로나19 전파 차단과 예방을 위해 방역관리자의 업무를 구체화한 것이다.

방역관리자는 시설 등의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점검표를 통해 위험도를 평가한다.

주요 지표로는 ▲밀폐도 ▲밀집도 ▲지속도 ▲군집도 ▲활동도 ▲관리도 등이다.

각 지표별로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개선 방법을 검토해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업무까지 부여된다.

또 주기적으로 지침 이행결과를 점검·평가하고 문제점은 공동체 책임자에게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만약 같은 부서나 장소에서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 발생하는 경우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하면 보건소에 집단 감염 가능성을 신고해야 한다.

이번 지침에는 동호회 등 소규모 모임의 방역관리자 업무 내용도 담겼다. 최근 종교시설 내 부흥회나 여행 등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에 대한 보완 조치다.

방역관리자는 모임 전 유증상자가 모임에 참여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방역수칙을 설명한다. 환기가 잘 되고 사람 간 거리두기가 가능한 곳으로 장소를 선정하도록 한다.

모임 중에는 소규모 인원이 최소 시간 동안 활동을 하도록 하고 사람 간 거리두기, 침방울 등 비말 발생 행위 자제, 마스크 착용 등을 점검한다.

김 1총괄조정관은 "침방울을 튀는 것을 측정하는 손쉬운 방법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조금은 추상적인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큰 소리로 노래를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구호를 외치거나 하는 이러한 행위를 지칭한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모임 후에는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을 자제하도록 하고 3~4일간 휴식하도록 안내한다.

김 1총괄조정관은 "지정된 방역관리자는 각 공동체의 방역사령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공동체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돕는 핵심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방역관리자의 지정과 활동은 의무 사항은 아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적 조치도 없다.

김 1총괄조정관은 "기본적으로 이 체제는 자율적인 각 공동체의 방역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라며 "이 부분이 바로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방역관리자의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도 현재로서는 검토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1총괄조정관은 "계속 현장하고 소통을 하면서 평가의 기준이나 적용에 있어서의 개선방안은 강구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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