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평교사 시절 학생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직위해제 됐다.
3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임지에서 평교사로 근무하던 당시 학생들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학부모들의 주장에 따라 모 초등학교 교장 A씨를 직위해제 했다.
당시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 측에 A 교장이 학생들에게 신체 접촉을 했고,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학교 측에 알렸다.
이에 학교 측은 '아동학대 의심 사건은 인지하는 즉시 신고한다'는 매뉴얼에 따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교장이 신체 접촉 등 물리적 추행을 저지른 혐의는 없지만,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학생들을 언어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이 사안을 조심스럽게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학교가 학생들을 상대로 벌인 자체 진상조사 등에서 대부분 오해가 풀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부모들이 신고 내용에 오해가 있었다.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며 "본인도 상당해 억울해하고 있는 만큼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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