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건 적발 및 온라인 판매 사이트 차단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너뷰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면서 먹는 ‘콜라겐 제품’을 집중 점검해 이같이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기능성을 표방할 수 없다. 반대로 건강기능식품 콜라겐 제품에는 ‘피부보습’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 등 기능성을 표시·광고 할 수 있다.
적발 업체들은 주로 일반 가공식품인 콜라겐 제품에 피부보습 등을 표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광고(164건, 39.4%)하다 적발됐다.
또 콜라겐 제품에 함유된 성분인 히알루론산 또는 콜라겐의 효능·효과 광고를 통해 해당 제품이 마치 피부보습 및 피부탄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146건, 35.1%)하기도 했다.
피부탄력·주름개선 효과 등을 표방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신체 조직의 기능·작용·효과 등을 거짓·과장 광고(103건, 24.8%)했다.
콜라겐 제품이 탈모, 관절염 등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3건, 0.7%)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일반 식품의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청했다.
이어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병행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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