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경보 ‘경계-심각’ 상황에만 적용
이번 조치로 당초 연간 14일 이내인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일수의 20%이내인 3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은 ▲사전 신청서 또는 학습계획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 ‘관심’으로 하향될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기존 14일 이내로 적용되며, ‘가정학습’ 이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없다.
또 위기경보가 ‘심각’, ‘경계’ 단계에서 교외체험학습을 14일 초과 사용한 후에 ‘주의’, ‘관심’으로 하향된 경우에 남은 잔여일수는 없게 된다.
단위학교는 학교별 여건, 추진상황 등에 따라 학칙개정위원회 시행, 학교운영위원회 사후 보고 등 탄력적인 개정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학칙에 반영할 예정이다.
신명희 유초등교육과장은 “허용 기간 확대는 자녀의 건강과 안전을 우려하는 학부모의 의견과 교육부의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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