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법안발의 행렬…여야 공통분모는 '코로나19'

기사등록 2020/06/01 18:19:59

與, 질본 '청'으로 승격·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野,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 발의

[서울=뉴시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왼쪽)은 1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의 차관을 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06.01. (사진=신현영의원실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최서진 기자 = 21대 국회의 의안접수 첫 날인 1일 여야에서는 법안 발의 행렬이 이어졌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오후 4시 기준 총 38건의 법안이 접수됐다.

여야가 발의한 법안들의 공통분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관련 제도 정비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첫 번째 발의안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의사 출신의 신 의원은 4·19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공공의료 분야 후보로 나와 당선됐다.

신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제가 코로나19로 상징적으로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잘 하겠다는 면에서 여야 이견 없이 빠르게 준비해야 하는 정부조직법을 신속하게 입법했다"며 "코로나19라는 감염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첫 법안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선거공약이기도 했고, 저도 시민당에서 1호 공약으로 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21대 국회의 '1호 법안'인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 제정안(사회적 가치법)'도 코로나19로 이후의 사회 구조적 전환을 위한 법이다.

박 의원은 이날 "최근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는 우리사회 구조와 제도 전반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윤과 효율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대전환해야 한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미래통합당도 당 차원에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근로자 등 지원을 위한 것이다.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은 ▲코로나 방역 관련 일시적 사업중단 등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지원 ▲대학교 등록금 환불 ▲무상급식 지원 중단시 취약계층 푸드쿠폰 지원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의 휴원·휴교 등에 따른 근로자를 위한 아이돌봄 제도 활성화 ▲불가피한 계약파기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무효 ▲임차건물에 관한 차임, 보증금에 대한 감액청구권 보장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 개선 등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통합당은 의료기관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사업자가 감염병 방역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자진폐업을 한 경우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통합당 박덕흠·추경호·송석준·이종배 의원 등도 코로나19 패키지법과 관련된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했다.

감염병 유행으로 자녀를 장기간 자택에서 보살피는 근로자 가정을 지원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재난 상황에서 정상적 교육활동이 어려운 경우 대학(원)생의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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