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김한철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함안군 공무원A(60)씨 등 5명에게 각각 벌금 200~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판사는 "공개채용 절차가 공정하게 이뤄질 것을 국민들은 기대한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금전적 이득을 위해 범행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함안군 공무원들은 지난 2017년 1월 C씨가 기간제 근로자 채용 면접 시 해외여행을 가서 불참했음에도 불구하고 C씨를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C씨의 면접시험 채점표를 허위로 작성해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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