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때 충분한 안전조치 취하지 않아"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 고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자 A(55)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회사 직원 B(28)씨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26일 전남 한 사업장에서 C(당시 58세)씨가 화물자동차에 싣고 온 1개당 300㎏의 포대를 내리던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머리 등을 다친 C씨는 같은 해 10월9일 숨졌다.
재판장은 A씨에 대해 "사업주로서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C씨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했다. 다만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용서받은 점, 보험금 지급을 통해 손해가 배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3t 이상의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도 3t 이상의 지게차를 운전하다 C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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