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문가회의 후 결정
증상 발생 14일
29일 요미우리 신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 감염자의 퇴원 기준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PCR 검사 없이 퇴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후생노동성은 29일 정부의 코로나19 전문가회의에서 의견을 청취한 후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코로나19 환자 퇴원 기준은 발열 등 증상이 개선된 후 24시간이 경화한 뒤 PCR 검사를 원칙적으로 2회 실시해 음성이 나와야 퇴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사히는 코로나19 환자는 증상 발생 전과 발생 직후 감염력이 가장 강하며, 7~10일이 지나면 타인에게 거의 옮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증상 발생 14일이 경과한 환자를 대상으로 증상이 개선된 뒤 72시간이 경과하면 PCR 검사 없이 퇴원을 인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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