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월까지 급수정지 처분도 유예
이에 따라 이 처분의 유예로 헤택을 받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와 격리자 등 관계된 업소 등이지만 사실상 모든 도민이 해당된다.
도는 6월부터 8월까지 신청을 받고 3개월간 가산금 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징수유예 처분은 2개월 이상 체납자가 대상으로, 2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발생한 달 부터 3개월간이다.
유예조치는 6∼8월 기간 중 행정시 상하수도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직권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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