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은 28일 부산경찰청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신청한 오 전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고 강제추행 이외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가 장기간 소요될 수 있다고 판단,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 전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6월1일께 열릴 예정이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23일 여직원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부산시장직에서 사퇴했고, 이후 사퇴 29일 만인 지난 22일 경찰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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