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각각' 소방선박 관리기준 통일…선박보험 가입 의무화

기사등록 2020/05/28 12:00:00

소방청, '소방선박 운영·관리 규정' 제정안 공포

[세종=뉴시스] 소방 선박들. 소방정, 구조정, 지휘정, 수상오토바이(제트스키), 고무보트, 고속구조보트(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 (사진= 소방청 제공) 2020.05.28.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시·도 소방본부별로 제각각이던 소방 선박의 운영·관리 기준이 통일된다. 선박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소방청은 오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소방선박 운영·관리 규정' 제정안이 공포된다고 28일 밝혔다.
 
소방 선박은소방업무 수행을 위해 운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소방정, 구조정, 지휘정, 구조보트, 수상오토바이(제트스키), 공기부양선 등이 있다.

그러나 표준화된 기준이 없어 그간 시·도본부별로 자체적으로 정한 운용 및 유지·보수, 교육·훈련, 실태점검 등의 지침에 따라 안전관리를 해온 실정이다.   
 
이 제정안에 따라 소방선박을 보유한 시·도본부는 매년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적을 소방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선박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관할 119종합상황실의 출동 명령에 따라 운항하되 '해사안전법'의 출항 기상 기준을 적용해 250t 미만은 풍랑·폭풍·해일주의보 이상일 때, 250t 이상은 풍랑·폭풍·해일경보·태풍주의보 이상일 때에 각각 운항하지 못하도록 했다. 

24시간 안전운항을 위해 선박 규모에 상관없이 레이더(RADAR), 위성항법장치(GPS),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수심측정기(ECHO SOUND) 등의 항해 장비를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입·출항 전후에는 운항 장비를 점검하고, 정기 검사와 중간 점검을 받도록 했다. 연 1회 이상 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뒀다.

또 선박 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 승무대원은 기초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소방 선박의 운항 정보, 승선대원의 자격관리 및 복무, 선박 정비 이력 등 각종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소방선박관리시스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소방 선박의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점검 기간 현장대원의 의견을 수렴해 미비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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