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은 26일 최 원장의 당선과 관련한 선거 결과 무효를 주장하며 국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오노균 전 대전광역시태권도협회장이 전날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지난해 10월 국기원 역사상 최초로 선거인단 투표로 원장에 선출됐다.
하지만 당시 한 표 차로 낙선한 오노균 후보가 무효표 처리 문제를 지적했다.그러면서 재선거를 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지난 2월26일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장기 법정 공방이 예상됐으나 오 후보 측이 돌연 소송을 취하하면서 일단락됐다.
이로써 최 원장은 26일부터 공식 업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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