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축산물 HACCP 제도, 영업자 부담 줄인다

기사등록 2020/05/26 09:00:00

교육 운영·인증 신청 등 절차 개선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해썹) 교육 의무 및 인증신청 절차 등을 개선해 영업자 부담을 줄인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말까지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 HACCP 신규 인증 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업소 대표자 대신 HACCP 총괄담당자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축산물 HACCP의 경우 인증 신청 시 교육 수료증을 제출해야 했지만, 인증 후 6개월 이내 교육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 축산물 HACCP 정기조사에서 평가항목의 95% 이상 적합인 우수 업소는 다음 해 정기 교육 면제를 추진한다.

HACCP 인증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식품 HACCP 인증 연장을 신청할 때 반드시 인증서 원본을 제출해야 했지만, 사본 제출도 가능하도록 인정할 방침이다.

축산물 HACCP 인증 신청 시 현재는 관리항목 전체의 내용을 포함한 방대한 분량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제출해야 한다. 앞으론 영업자의 시간·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요관리점(CCP) 등 핵심 사항만을 기재한 ‘안전관리인증계획서(HACCP Plan)’를 제출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또 축산물 HACCP 인증 변경 신고사항을 ‘중요관리점’과 ‘소재지’로 명확히 규정해 영업자 혼란과 행정 부담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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