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구형과 동일…추징금 약 15억 요청
1심은 징역 5년6개월 선고…성범죄 무죄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 윤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항소심에서 과거 집행유예 판결 확정 전 사기,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확정 후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14억873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1심 결심공판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윤씨는 1심에서 합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지난 2006~2007년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며 성관계 영상 등으로 억압하고, 위험한 물건 등으로 위협하며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1~2012년 내연관계였던 권모씨로부터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받은 21억60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돈을 갚지 않고자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혐의(무고)도 적용됐다.
1심은 "윤씨는 지속적으로 치졸한 방법을 통해 사기 및 공갈미수를 했고, 사기는 회복되지 못했다"며 과거 집행유예 확정 전 혐의에 대해서 징역 4년을, 확정 후 혐의에 대해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14억873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중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며 면소를, 각 강간치상에 대해서는 고소기간이 도과했다며 공소기각 판단했다. 또 무고·무고교사는 무죄 판결했다.
한편 이 사건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공소시효 만료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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