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수정가결
서울시는 지난 21일 올해 제5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광진구 구의동 246-61번지 일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부지면적 692.5㎡·총 182세대)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향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해진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이 대상이다.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또 청년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조성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 구청이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