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성과 부끄러움 없는 태도로 일관"
유재수 "서로간 정을 주고 받았던 것일뿐"
조국 등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 재판 중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이날 오전 10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의견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청와대 감찰반 감찰 이후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기고도 자중은커녕 이전과 같은 행태를 보이고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을 보였다"며 주장했다. 그러면서 약 4700만원의 추징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인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직무 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47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에는 2017년 1월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최모씨에게 친동생의 취업청탁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금품을 받기는 했지만 친분에 의한 것일 뿐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중 부정청탁 혐의 외에는 무죄라는 것이다.
유 전 부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제 업무와 관련해서 친한 지인들에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서로 정을 주고 받았던 것이 이렇게 큰 오해로 번지면서 재판을 받게 될 줄은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전 특정인의 이익이 될 만한 부정행위를 하거나 그 대가로 이익을 준 사실이 없다"고 했다.
유 전 부시장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이 검찰과 청와대 간 갈등을 빚었기 때문에 유 전 부시장의 징계로 끝날 일을 검찰이 기소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 전 부시장의 동생을 채용한 금융업체 대표 최모씨는 유 전 부시장이 직접 동생 채용, 오피스텔 대여, 항공권, 골프채 등을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최씨 회사 직원인 정모씨도 증인으로 출석해 "대표의 지시로 유 전 부시장 동생을 채용했으며 이런 지시는 이례적이었다"고 말했다.
펀드운용사 대표 김모씨도 유 전 부시장이 저서 구매 요청과 골프텔 사용 등을 먼저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이 일이 문제가 되자 유 전 부시장의 요구로 저서 구매에 대한 말맞추기를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다만 증인 중 신용정보회사 회장인 윤모(71)씨는 유 전 부시장에게 아파트 구매대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그 중 일부를 못 돌려받았지만 뇌물은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또 유 전 부시장의 아들들에게 용돈을 준 것도 친해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 전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유 전 부시장의 이 같은 비위 의혹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지난 2017년 친문(親文) 인사들로부터 유 전 부시장 비위 감찰 중단 청탁을 받고 이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해 감찰이 무마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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