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주거용 빈집정비사업(주택 본체)'만 추진하던 군은 최근 주거환경의 효과적인 개선을 위해 비주거용 건축물(창고, 공동작업장, 축사, 근린생활시설, 주택 부속동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군은 2020년도 1차 추경에 총 5600만원(도비 50%, 군비 50%)을 확보하고 슬레이트가 있는 건축물은 300만원, 비슬레이트 건물은 200만원의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철거를 원하는 군민들은 가까운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대지 내 주택 본채와 부속 건물 철거를 위해 중복해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김봉기 주택토지과장은 "지역 경관을 해치고 범죄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비주거용 건축물 정비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농촌 지역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