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수사팀 "허위진술 강요? 근거없는 의혹에 유감"

기사등록 2020/05/20 15:40:37

검찰, 한명숙 수사위해 '진술 강요' 등 의혹

수사팀 "법원, 한만호 비망록 허위로 판단"

"한만호, 강압 수사 없었다고 증언 되풀이"

"친박 정치인에 돈줬다고 진술한 적 없어"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지난해 9월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원서동에서 열린 노무현 시민센터 기공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오른쪽) 대표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09.04.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해당 수사팀이 "근거가 없다"며 반박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검찰이 논란 차단에 나선 모양새다.

대검찰청은 20일 한 전 총리 수사팀에서 보내온 입장문을 출입 기자단에 전달했다.

앞서 MBC와 뉴스타파 등은 검찰이 한 전 총리 수사를 무리하게 벌이기 위해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등을 압박, 뇌물을 줬다는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한 전 대표가 남긴 비망록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당시 수사팀은 입장문을 통해 "언론사가 내용의 진위 여부에 관해 법원의 엄격한 사법 판단을 받은 비망록을 마치 재판 과정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증거인 것처럼 제시했다"라며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한 1~3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비망록을 정식 증거로 채택했으며, 대법원도 이를 검토해 한 전 총리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

수사팀은 한 전 대표가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할 계획을 비망록에 담았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가 구치소 수감 중 '참회록, 변호인 접견노트, 참고노트, 메모노트' 등의 제목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게 수사팀의 입장이다.

또 수사팀은 이러한 한 전 대표의 비망록에는 ▲검사의 회유·협박 주장 ▲친(親) 박근혜계 정치인에 6억원 공여 주장 ▲허위 진술 암기를 통한 증언 조작 주장 등이 담겼고 이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했으며, 당시 재판부가 이런 내용에 대해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5.20. bluesoda@newsis.com
이와 함께 수사팀은 한 전 대표가 허위 증언을 하도록 암기를 강요하는 강압적인 조사를 벌였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수사팀은 한 전 대표가 지난 2010년 8월13일 구치소에서 부모님을 접견하며 "(검사님이) 저한테 잘해주고 재기할 수 있다고 그분한테 격려를 많이 받고 있다. 다들 잘들 해준다"는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수사에 굴욕감을 느끼고 허위 증언 암기를 강요당한 사람이 위와 같이 검사에게 호의를 표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 전 대표가 지난 2010년 12월20일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검찰에서 강압 수사나 증언을 힘들게 하거나 이런 적은 전혀 없다"고 증언했고 이후에도 같은 취지의 말을 되풀이했다는 내용도 전했다.
 
이에 대법원도 "한 전 대표가 검찰에서 허위 또는 과장·왜곡된 진술을 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는 게 수사팀의 설명이다.
 
한 전 대표가 약 70회 소환됐지만 조서는 5번만 작성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수집과 공소 유지와 관련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여러 차례 조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한 전 총리에게 금품을 공여한 정황이 채권회수목록이라는 문건에 기재됐는데, 이와 관련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한 전 대표를 소환해 진위 여부를 검토해야 했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가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법정에서 새로운 주장을 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수사팀이 한 전 대표의 부모를 겁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진술 강요를 위해 부모를 조사한 게 아닌 진술 번복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경위를 확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 한 전 대표의 비망록에 적힌 '6억원은 친박계 정치인에게 줬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한 전 대표가 수사 과정에서 한 전 총리 외에 다른 정치인에게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언급했다. 그런 내용을 기재한 사실은 있으나, 법원이 진위 여부를 심리한 후 한 전 대표의 주장을 배척했다고 말했다.

한편 여권을 중심으로 과거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망한 증인이 남긴 비망록을 보면 수사기관의 기획되고, 증인을 협박하고 회유한 것들로 채워진 비망록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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