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은 10일 오후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8시부터 2주간, 클럽, 룸살롱, 노래클럽, 스탠드바, 카바레 등 유흥업소와 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또 지난달 29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킹,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 출입자 가운데 인천시 소재 주소, 거소, 직장 기타연고를 둔 사람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대인접촉금지를 발령했다.
시는 아울러 전체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신규환자 및 신규 의료인, 간병인 등 종사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뒤 음성을 확인하고 입원, 근무하도록 했다.
집합금지 명령은 유흥업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영업중지 명령이다.
위반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위반에 의해 감염이 확산하면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주길 바란다"면서 "자가격리 명령을 받으신 분들은 격리명령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태원발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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