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중 진단검사 의무"…중동·아프리카 양성률↑

기사등록 2020/05/10 14:22:35

"해외유입 양성률 미주·유럽→중동·아프리카 높아"

"지자체 국고지원 확대지침 마련…11일부터 적용"

[서울=뉴시스]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이 지난 8일 오후 2시10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질병관리본부 제공) 2020.05.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김정현 기자 = 최근 중동, 아프리카 지역 입국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증가하자 방역당국은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후 자가격리 기간 내에 진단검사를 의무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이날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의 입국자 확인 사례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해외 입국자 전수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조치를 유지하면서 모든 입국자에 대해 14일 자가격리 기간 내 1회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 하루 동안 확인된 신규 확진 환자 34명 중 해외 유입 사례는 8명이다.

해외유입 신규 환자 8명은 유럽 1명, 미주 지역 2명, 필리핀 1명, 쿠웨이트 1명, 탄자니아 3명 등이다. 이 중 외국인은 1명이다.

최근 유럽, 미주 지역을 비롯해 이외 지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들 중에서도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파키스탄발 확진자는 지난 2일 1명이 확인된 이후 7일까지 총 7명이 발생했다. 쿠웨이트발 확진 환자도 지난 7일까지 총 7명이 확인됐다.

이날 오전 0시까지 해외 유입 사례는 ▲중국 19명(1.7%) ▲중국 외 아시아 154명(13.7%) ▲유럽 462명(41.0%) ▲미주 485명(43.0%) ▲아프리카 6명(0.5%) ▲호주 1명(0.1%) 등이다.

이처럼 유럽 및 미주 지역 외 지역 입국자 중 확진 사례가 많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은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뒤 3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확대 실시하게 됐다. 이전까지는 유럽 및 미주 지역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뒤 3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실시해 왔다.

정 본부장은 "가장 많이 해외유입사례 양성률을 보이는 곳이 중동지역이 많고, 최근 탄자니아, 파키스탄 등에서도 양성률이 높기 때문에 전수에 대해 일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침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외 입국자 전수에 대해서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는 계속 유지하면서 기존 3일 내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유럽, 미국 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입국자에 대해 모두 14일 자가격리기간 내에 1회 전수 진단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진단검사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검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방역당국은 국고지원 방침을 마련해 오는 1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현재 해외 입국자에 대해 4월1일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하고 있고, 유증상자에 대해 검역단계에서 하루 200명 가까이, 지자체에서도 대부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지자체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고지원 방침을 정하고, 내일(1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3월22일부터 모든 유럽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 간 자가격리 의무화와 함께 입국 3일 내에 대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했다.

지난달 1일부터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이어 지난달 13일 미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후 3일 내에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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