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흥업소 영업금지…"위반시 고발조치 청구·300만원 벌금"

기사등록 2020/05/09 16:35:15

서울시 "명령 위반시 업주, 방문자 고발조치할 것"

"벌금 최대 300만원…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서울시 "유흥업소 방문자에 개별 고발조치 검토"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용산구 클럽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조치사항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5.0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가 이태원 클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이틀새 40명이 발생하는 등 집단감염 우려가 높아지자 서울시내 유흥업소 전체에 사실상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다.  

박원순 시장은 9일 오후 긴급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후 2시부터 클럽·감성주점·콜라텍·룸살롱 같은 모든 유흥시설에 무기한 집합 금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유흥업소가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영업을 할 경우 업주와 방문자는 고발조치 된다.  서울시는 또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구상권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9일 "앞서 유흥업소에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이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가계를 운영할 경우 업주 및 방문자들에 대해 고발조치를 할 것"이라며 "벌금이 건당 최대 300만원이 청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게를 열고 운영하는 경우 방문자에 대해 개별로 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만약 명령을 위반하고 가계를 운영하다 코로나19 관련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된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전날 '수도권 클럽 집단 발생 관련 회의'를 열고 유흥시설의 운영자제를 권고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40명을 기록했고, 방문자 중 70%가량이 불통인 것으로 조사되면서 서울시는 '운영자제 권고'에서 보다 강화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감염 사태의 추이가 엄중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순간부터 해당 시설은 영업을 중지해야 하고 위반하는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클럽, 감성주점을 비롯한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 강제조치는 향후 별도 명령시까지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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