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명의 행정명령, 오늘 저녁 8시 전국에 발동
6일부터 권고사안→3차 사회적 거리두기 때 수준 '강화'
"전원 마스크 착용…출입자 명부에 이름·전화번호 필수"
방역 수칙 위반 적발시 300만원 이하 벌금·구상권 청구
유흥시설을 운영하려면 실내에서 이용자와 종사자 전원 마스크를 써야 하며 출입자 명부를 작성할 때 이름과 전화번호에 신분증까지 확인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고 운영을 하다가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는 물론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까지 청구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후 3시 김강립 중수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수도권 클럽 집단 발생 관련 회의'를 영상으로 진행했다. 회의에는 17개 시·도, 행정안전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석했다.
회의 직후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밀폐된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자제를 권고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행정명령을 오늘(8일) 저녁 8시부터 발동할 예정"이라며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단속도 함께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유지를 한 채 유흥주점 시설에 대해 별도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이라며 "기간은 오늘부터 한달 동안 적용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전국 17개 시·도 전역에 적용된다.
행정명령은 클럽 등 유흥시설에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때는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명령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달간 전국의 모든 유흥주점은 운영을 자제하되, 운영을 할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기고 운영을 강행하다가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될 수 있다. 지자체장이 확진자 발생시 수반되는 입원·치료비 등 방역비용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 금지 명령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 기간 적용되는 방역수칙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 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보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태원 클럽의 경우 실내에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다.
윤태호 반장은 "출입 과정에서 명부 작성이나 본인 확인 등도 좀더 엄격하게 하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부분이 있는데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최소 하루 2회 이상 시설 소독과 환기를 실시하도록 해 업체나 시설 내에서 소독·방역 부분이 예전에 비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준수 사항은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시설 외부에서 줄 설 때 1~2m 거리 유지 ▲출입구에서 증상 및 해외 여행력 등 확인하고 대장 작성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출입구 및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간 최소 1~2m 거리 유지 ▲최소 하루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문 손잡이·난간 등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방역관리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전화번호 필수, 신분증 확인) 작성·관리 등을 지켜야 한다.
윤 반장은 "예컨대 미성년자 출입이 어려운 부분 있으니 신분증을 확인한다든지 전화번호도 그 자리에서 확인 가능한지 같이 검토할 것"이라며 "기술적인 부분들은 지자체와 조금 더 논의해서 실효성 있는 방안들은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은 4월20일부터 연휴 기간인 5월5일까지 다소 완화된 형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진행했을 때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3월22일부터 4월5일, 4월6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에는 운영 중단을 권고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5월5일부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종료되고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되면서 권고 사안으로 완화돼 그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영업을 해도 벌칙 등 행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5월6일 경기도 용인시 66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접촉자 조사에서 확인된 추가 확진자는 7일 지인 1명 외에 8일 직장 동료 1명, 이태원 클럽 관련 12명 등이다. 용인시 확진자 포함 총 15명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 확진자가 방문한 이태원 클럽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 중이다. 이 확진자가 방문한 시점이 3차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이었던 만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명령을 통한 제재가 가능하다.
손영래 중대본 전략기획반장은 "해당 업소는 지자체 확인하는 단계라서 수칙 위반 사항을 보고받지 못했다. 지자체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해당 업소에서 위반 사항이 있었다고 하면 행정명령 벌칙 부과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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