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거사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
구급차로 병원 이송…농성 돌입 3일만
1982년부터 4년8개월간 인권유린 당해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오후 5시께 국회 고공농성을 끝냈다. 지난 5일 고공농성에 돌입한 지 3일 만이다. 이후 최씨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20분께 국회 의원회관 2층 현관 캐노피에 올라가 농성을 시작했다. 최씨는 현장에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20대 국회는 책임지고 과거사법 제정하라!'는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설치하기도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7일 과거사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처리 일정에 대해서는 오는 8일 신임 여야 원내지도부가 확정되면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 사이 일어난 인권유린 사건이다. 불법감금은 물론 강제노역, 구타, 암매장 등 끔찍한 일들이 자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씨는 중학생이던 1982년 형제복지원에 끌려가 4년8개월 동안 강제노역, 폭행, 성폭행 등 각종 인권유린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제복지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공식 확인된 사람만 550여명에 달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박인근 형제복지원 이사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 등만 인정돼 징역 2년6개월 선고에 그쳤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지붕에서 과거사법·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벌이다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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