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모니터링 등 비대면 의료시범사업 확대 적용 수준
원격진료·처방 등 전문적 의료행위는 의료법 개정 필요
김용범 기획재정부 2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비대면 의료의 필요성이 높은 의료 취약지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원격 모니터링이나 상담조치를 확대하고 인프라를 보강하는 내용"이라며 "의료계나 학계 등 관련 분야에서 우려하는 원격의료의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원격의료는 통신을 이용해 의료 정보와 의료 서비스를 전달하는 진료 및 처방하는 것으로, 현재 의료법상으로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의료기술을 접목하는 '원격의료' 시행을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의료계 등의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 동안 비대면의료시범사업으로 의료취약지,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한 원격모니터링과 상담 중심의 시범사업 만을 추진했다. 지난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이후 전화 상담과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김 차관은 "시범사업 대상을 확산하고, 시범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인프라를 보강하는 내용에 국한한 것"이라며 "원격진료나 처방 등 전문적인 의료행위는 시범사업이 아니고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접근해야 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형 뉴딜에서 비대면과 관련된 의료는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과 한시조치에 인프라를 보강하는 내용에 국한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차관은 원격진료 제도화와 관련해 "의료법 개정 등 제도화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적정수가 개발이나 환자보호 방안, 상급병원, 쏠림우려 해소 등 여러 가지 보완장치와 함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법을 통해서 검토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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