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월드 재개장 강행…충주시 "안전점검부터"

기사등록 2020/05/06 15:08:41
[충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5일 충북 충주시 칠금동 라이트월드 내 동화마을 시설물이 철거되고 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충주라이트월드 시설물 소유권을 취득한 D사는 이날 안전성 논란을 야기한 일부 시설을 철거했다.2020.04.05.bclee@newsis.com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가 시유지 사용 문제 등으로 송사를 벌이고 있는 라이트월드가 다시 문을 열었다.

시는 "관람객 안전 보장이 먼저"라면서 시설물 안전점검을 운영자 측에 요구했다.

6일 충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재개장한 충주라이트월드는 오후 6시부터 10시30분까지 관람객들을 맞고 있다. 종전 1만원을 웃돌았던 입장료를 5000원으로 낮추고 충주시민의 입장료는 면제하는 '당근'도 제시하고 있다.

충주라이트월드 운영자(회사)는 지난 2월 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일시 휴업을 선언했었다.

그러나 시의 시유지 사용수익허가취소(임대계약해지) 처분과 채권자들의 강제 법원경매 등 앞선 경영 악화 사유에 따른 사실상의 폐업 수순의 조처라는 관측이 나왔다.

빛 테마파크 충주라이트월드(Chung Ju Light World)는 2018년 4월 오픈했으나 투자유치 실패와 경영난으로 시유지 사용료 체납, 시설물 불법 전대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2018년 2월 충주세계무술공원 내 공원부지 14만㎡를 5년 동안 임대하는 내용의 약정을 라이트월드와 체결했던 시는 지난해 10월 임대료 체납 등을 이유로 이를 직권 해지했으나 회사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임대 계약은 유효한 상태다.

하지만 법원 경매를 통해 일부 채권자들이 라이트월드 시설물 소유권을 확보한 상황이어서 회사의 독자 운영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재개장에 대한 채권자들의 동의 또는 협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다.

【충주=뉴시스】충주라이트월드. (사진=충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실제로 전기 시설물 소유권을 확보한 D사에 채무 일부를 변제한 회사는 D사와 일단 오는 7월까지 영업하기로 합의했다는 전언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시는 라이트월드 입장객 안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는 지난 1일 회사 측에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지난 3월 라이트월드의 루미나리에 등 3개 조형물이 강풍에 쓰러지자 시는 회사가 낸 보증금(6억5000만원) 중 일부를 들여 나무로 만든 동화나라 등 문제가 될 만한 시설물을 모두 강제 철거했다.

시 관계자는 "라이트월드 내 시설물 중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은 모두 제거했지만 완전한 안전은 보장하기 어렵다"면서 "회사 측의 재개장을 시가 제한할 법률적인 근거는 없으나 최소한 시설물의 안전은 확보한 뒤 영업하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