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천안시 예산은 당초 1조9500억 원(일반회계 1조5525억 원, 특별회계 3975억 원) 보다 늘어난 2조1355억 원 규모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증액한 1855억 원 중 시비 116억2400만 원 등 국비 포함 1802억4800만 원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이다.
천안지역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대상은 1인 11만2000가구, 2인 5만7000가구, 3인 5만가구, 4인 6만4000가구 등 총 28만3000가구로 추정되고 있다.
추경 예산안은 오는 4일 천안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위축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될 수 있도록 시의 의결과 동시에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저소득층의 경우 신청없이 4일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며 일반가구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등을 통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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