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 기부금,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 가능
늘어난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 및 판매 금지도
이날 밤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75인, 찬성 159인, 반대 3인, 기권 13인으로 재난지원금 수령을 원치 않는 국민이 기부할 수 있고, 기부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으로 사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됐다.
기부금은 신청인의 동의를 얻거나 지원금 접수 이후에 수령인의 의사에 따라 모집하는 기부금과,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동안 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기부금으로 구분했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사업, 실업급여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발행이 늘어난 지역화폐와 상품권 등의 발행 근거를 법률로 규정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재석 175인·찬성 174인·기권 1인)도 처리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의 불법환전 및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임금 지급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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