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은 범죄집단"…조주빈 등 30여명 입건 수사(종합)

기사등록 2020/04/29 17:24:07

검찰, 조주빈 등 30여명 범죄단체 혐의 입건

'범죄단체'보단 입증 더 쉬운 '범죄집단'으로

공범들, 피해자 유인 등 4가지 역할로 나눠

후원금 낸 회원도 범행가담…압수수색 대상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찰이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알려진 '부따' 강훈(19)과 '박사방' 유료회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히 검찰은 조주빈 등 30여명을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강훈과 박사방 유료회원인 장모(40)씨, 김모(32)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과 조주빈 등 30여명을 범죄단체 조직 가입·활동 등 혐의로 입건했다. 다만 검찰은 현 단계에서는 이들을 범죄단체가 아닌 범죄집단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조주빈과 함께 입건된 이들 중에는 장씨와 김씨처럼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유료회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과 다른 공범들이 박사방에서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 ▲성착취물 유포 ▲범죄수익금 인출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중에는 장씨와 김씨처럼 조주빈에게 후원금을 주고 박사방에 들어온 뒤 범행에 가담한 이들도 적지 않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장씨와 김씨는 복수의 역할에 관여한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됐다.

이에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조주빈과 공범 간 역할 분담의 실체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박사방의 회원 중 범행에 가담한 이들은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검찰은 이날 조주빈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넘긴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최모(26)씨를 재판에 넘겼다.

최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께까지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며 허용된 권한을 넘어 직원들의 공인인증서와 계정으로 출입국시스템,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등에 침입해 204명의 주소 등을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사기, 협박 피해자 등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하는 등 모두 107명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건넨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은 지난 27일 가상화폐 환전상 박모(22)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조주빈이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주빈에게서 압수한 1억3000만원 외에도 '박사방' 운영 수익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 경찰과 함께 가상화폐 환전 내역 등을 계속해서 분석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박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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