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최초 피의자 신상공개…"재범 방지, 예방 차원"
육군은 28일 오후 "성폭력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군검찰에서 구속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신상을 공개했다. 공개 근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다.
육군은 "피의자는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 가담했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공개 근거를 설명했다.
군 당국이 피의자의 신상을 심의해서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은 명확한 신상공개 규정이 없어서 이원호 수사를 계기로 관련 지침도 만들었다.
다만 군 소속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박사방 피의자 신상 공개로는 '박사' 조주빈과 '부따' 강훈(18)에 이어 세 번째다.
육군은 이날 육군본부 고등검찰부장을 비롯해 7명으로 꾸려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이원호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했다. 위원회에는 법조인, 대학교수, 성직자 등 외부인원 4명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와 가족 등이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지만 국민의 알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박사' 조주빈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대화명 '부따', '이기야', '사마귀'를 공범으로 지목했고, 지난 17일 '부따' 강훈의 신상과 얼굴이 공개된 데 이어 이날 이원호의 신상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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