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댓글' 2심 공방…"킹크랩 공범" vs "드루킹 앙심"(종합)

기사등록 2020/04/27 19:26:11

김경수 댓글조작 항소심, 27일 공판

특검 "김경수, 매일 확인…때론 집착"

김경수→드루킹→실무진, 분담 주장

김경수 측 "드루킹, 공범 얽어맨 사안"

"정치적 특수 유대 관계 프레임 동원"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포털사이트(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공모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7일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27.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3) 경남도지사 측 항소심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 지사는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개입했다"며 '드루킹' 김동원(51)씨와의 공범 관계임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킹크랩 시연회'가 없었다고 재차 주장하며 "드루킹 김씨가 불법 댓글조작을 감행했다가 인사 추천 요청이 거절 당하자 앙심을 품고 공범으로 얽어매고자 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7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재판부 변경 등으로 인한 특검과 김 지사 측의 전체적인 변론을 위한 프레젠테이션(PT) 공방이 벌어졌다.

특검은 전체적인 변론을 진행하면서도 특히 김 지사가 드루킹 김씨와 공범 관계라는 점을 부각했다. 교체 전 재판부가 이 사건 핵심 쟁점이었던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잠정 결론낸 만큼 공범 관계 성립을 집중 공략한 것이다.

특검은 "김씨는 김 지사와 이 사건 댓글조작 범행을 공모한 후 범행 현황과 진행 방향을 김 지사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했다"며 "김 지사는 직접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동향을 체크하고, 관련 기사를 김씨에게 전송해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실제 킹크랩 작업이 반영되는 경로를 ▲김경수 경남도지사 ▲드루킹 김동원씨 ▲킹크랩 실무진 순으로 도식화했다. 공동정범 성립을 위한 '범행 분담'이 순차적으로 진행됐음을 강조한 것이다.

특검은 "김 지사가 김씨에게 기사를 전송하면 1분, 늦어도 2분 내에 김씨가 '처리하겠다'고 대답했다"면서 "김씨는 김 지사에 전송받은 기사를 즉시 킹크랩 실무진에 전달했고, 실무진은 약 5분 내에 킹크랩을 가동해 댓글 작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지사가 기사 URL을 보내자 김씨는 마치 대기하고 있던 사람처럼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을 하고,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별다른 응답을 안 한다"면서 "김 지사와 김씨는 무엇을 처리할지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1년5개월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보고를 하고, 5분 내에 킹크랩을 가동하는 삶을 산 것"이라며 "김 지사는 매일 특정시간 이를 확인하고 때로는 집착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지사가 2018년 2월9일 댓글조작 관련 언론 보도 후 김씨와의 텔레그램 대화를 삭제한 것을 두고 특검은 "대화 내용이 공모한 범행에 대한 보고가 아니면 김 지사가 이를 적극 삭제할 이유가 없다"며 "결국 증거인멸 사실 자체로 김 지사가 공범임이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댓글 조작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해 4월19일 오후 항소심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4.19. amin2@newsis.com
반면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실체적 진실은 통상적 지지 활동을 빌미로 접근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이 김 지사 몰래 불법 댓글조작을 감행했다가 기대한 인사 추천 요청이 거절되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되자 김 지사를 공범으로 얽어매고자 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수사가 시작되고 김씨가 스토리를 만들기 시작했고, 검사와 '딜(deal·거래)'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본격적으로 김 지사를 끌어들이기 시작했다"며 "김씨는 스토리텔러다. 김씨가 만들어 낸 스토리가 특검의 공소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와 김씨가 직접 주고 받은 메시지를 보면 김씨는 댓글기계나 킹크랩에 대해 아무 언급하지 않고 선플 활동만 알리려 했다"면서 "불법적 인물로 평가될 게 뻔해 김씨로서는 김 지사에게 킹크랩 존재를 숨겨야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김씨는 노골적으로 김 지사를 협박하면서도 킹크랩을 이용한 범행은 끝까지 밝히지 않았다. 김 지사는 킹크랩에 공모하지 않았다"며 "공동정범 공모에 대한 핵심 증거는 없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특수한 유대 관계라는 수사학적 프레임을 동원했다"고 강조했다.

또 교체 전 재판부가 잠정 결론 낸 '킹크랩 시연회'도 적극 반박했다. 변호인은 "잠정 결론에 이르렀다며 로그기록, 온라인정보보고, 관련자 진술을 말했는데 관련자 진술 외에는 증명력이 없다"면서 "간접사실은 공소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선거가 특정 안 되고 후보가 특정 안 됐는데 선거운동이 가능한가"라며 "우리나라 같은 선거 주기에서 모든 걸 선거와 관련된다고 하면 국민은 아무 말도 못 한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 항소심 다음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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