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대구서 격리해제 후 자택 사망자 재양성…사인 검토 중"

기사등록 2020/04/27 15:25:15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있어 사후 검사 실시"

"코로나19 사인인지 중앙임상위와 사례검토"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명 발생한 지난 23일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식 음압 카트로 확진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0.04.23. lmy@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김정현 기자 =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 후 대구 자택에서 한 달여만에 사망한 환자가 사후 재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에 대해 사망자의 사인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곽진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환자관리팀장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격리해제 및 퇴원 이후 자택에서 요양하던 중 자택에서 사망했다"며 "이전에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있어서 검사를 시행한 결과 재양성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이 사망자는 5542번째 확진 환자로, 89세 여성이다. 고혈압, 만성신질환, 심부전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던 이 환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치료로 코로나19로 인한 폐질환이 호전됐다. 증상 호전 이후 실시한 2번의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돼 지난달 27일 퇴원했다.

이 환자는 자택에서 요양 중 한 달여만인 지난 25일 사망했다.

대구시는 2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은 없었지만, 소변량 감소 등의 증상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사망자 재양성 사례에 대해 곽진 팀장은 "이전에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검사를 실시했다"며 "검사를 시행한 결과 재양성이 확인된 사례"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이 사망자가 코로나19로 사망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중앙임상위원회를 통해 사례와 사인을 검토할 예정이다.

곽 팀장은 "실제 격리해제돼 퇴원하신 후 자택에서 사망하신 이 시점에서 사인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중앙임상위원회를 통해 사례에 대한 검토, 사인에 대한 분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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