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실이 중하고 부모 심대한 정신적 충격 고려"
부모 "민식이법은 살아가는 아이들 지키고자 한 법"
피고 "사죄드린다. 깊이 반성하고 용서 바란다"
고 김민식 군의 부모는 " '민식이법'이 운전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니고 살아가는 아이들 지키고자 한 법"이라며 오해를 바로잡아달라고 강조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판사는 27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이날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중학교 앞 도로이고, 인근에 초등학교와 다수의 아파트 등이 있으며, 학원이나 학원 일과를 마치고 아이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시간대였지만 A씨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그 과실이 중한 편이라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최 판사는 이어 "피해자 형제가 함께 사고를 당한 점과 형이 사망했고, 어린 동생도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후유증이 염려되는 점, 부모가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A씨의 차량이 시속 22.5~23.6㎞/h로 그리 빠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아산시 용화동 온양중학교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형제 중 형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하고 동생은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3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A씨는 지난 16일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이런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깊이 뉘우치고 있다. 마음이 무겁고 사죄드린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용서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A씨에 대한 판결 선고 후 고 김민식 군의 부모는 기자회견을 통해 "'민식이법'으로 인해 혼란에 빠져 있고, 운전자 오해가 많은데 국회와 정부가 빨리 나서서 운전자들이 더욱 혼란스럽지 않도록 만들어달라"며 "운전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니고 살아가는 아이들 지키고자 한 법으로 아이 키우는 부모들 힘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선고와 관련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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