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주한미군 韓 휴직자들 임금 선지급안에 美 무응답"

기사등록 2020/04/27 10:30:10

"임금 70% 실업급여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은 옵션 중 하나"

"주한미군 근로자 특별법 발의…美 동의 없이도 인건비 지급"

"김정은 중대한 일신상 변화 아닐 것…코로나 피신 차원 판단"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4.0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국회 국방위원위원장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한미 방위비 협상지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무급휴직자에게 정부가 임금을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과 관련해, "미국 측에서 답이 없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 출연해 "작년 연말에 우리가 인건비를 선지급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미국 측이 거부했고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 입법을 발의해 인건비 선(先)지급 의사를 밝혔는데 아직까지 무응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평균 임금의 70%를 실업 급여 형태로 직접 지급할 예정이라고 알려진 정부 구상안에 대해서는 "70% 지급은 제가 아직 들은 바가 없다"며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상당히 제한적인데, 정부가 가지고 있는 7가지 방안 옵션 중 하나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직역의 무급자와 비교해 정부가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균형있는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지난 24일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협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주한미군 소속 우리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미쳐선 안되기 때문에 협상 타결 전이라도 인건비를 먼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여야간 합의를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긴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매번 방비위 분담금 중 인건비를 미국이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면 미국의 동의가 없어도 우리가 (인건비를) 먼저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미국 측에서 협상 실무 선에서 잠정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 전년 대비 최소 13% 인상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통상 방위비 분담금은 2~3% 이내 물가 상승률이 었고 4% 이상을 넘을 수 없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고 관례였다"며 "우리 재정의 범위 내에서 파격적으로 한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지나치다는 감정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민 어느 누구도 이 협상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국 정상간 채널을 통해 방위비 협상 문제를 타결해야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다르다. 양국 의회 지도자나 다양한 민간 외교채널을 통해서 노력하고 협력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지 정상들한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에 대해서는 "남북 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설'과 '감'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면서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공개 행보를 보이지 않는 점은 맞다. 그러나 일각에서 보도한 것처럼 중대한 일신상의 변화는 아닐 것 같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병증 대응을 위해) 안전한 차원에서 김 위원장을 다른 곳으로 피신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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