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군인 징계령 개정 입법예고
국방부가 25일 입법예고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과 군인 징계령 개정안에는 성폭력·성희롱 징계위원회를 영상회의나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경우에도 사건 당사자가 징계위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성폭력·성희롱 피해자가 징계위 과정에서 물리적 위협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된다.
앞으로는 징계 등 사건 당사자는 사건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이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징계위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또 징계위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회의실 내 질서를 해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려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또 군 내 성폭력·성희롱 사건 징계위원회 구성 시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돼야 한다.
국방부는 "성폭력·성희롱 사건의 경우 징계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