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오후 2시부터 영장실질심사
라임 전 부사장 불출석사유서 제출, '불참'
법원 "불출석사유를 알기는 어렵다" 밝혀
작년 11월 구속영장 청구, 출석 않고 잠적
투자대가 상장사 실사주로부터 금품 받아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최연미 당직판사의 심리로 이 전 부사장과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 팀장 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전날(2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이 전 부사장과 심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라임 펀드와 신한금융투자의 상장사 투자 대가로 상장사 실사주로부터 명품시계, 가방 및 고급 외제차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런데 이 전 부사장은 법원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영장실질심사에는 심모씨만 출석할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관계자는 "이 전 부사장이 영장심사를 포기한 것인지 혹은 다른날 영장심사를 받겠다는 것인지 여부는 알려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5개월 만인 지난 23일 경찰에 붙잡혔다. 이 전 부사장은 23일 밤 10시45분께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지난 24일 오전께부터 이 전 부사장을 소환해 조사하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800억원대 회사 자금 횡령 등 혐의로 이날 1심에서 실형(징역 8년)이 선고된 박모 전 리드 부회장은 리드가 라임의 투자를 받은 뒤, 이 전 부사장 등 라임 측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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