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모펀드 규제, 부작용은 없나

기사등록 2020/04/26 12:00:00

업계에선 규제 실효성에 의문…전문가들 "구체적인 행위 방지가 중요"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금융당국이 조국펀드 사태를 막기 위해 경영투자형사모펀드(PEF)의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PEF를 기관 전용으로 바꾸고 운용인력에게 자격요건을 신설한다. 다만 문제가 됐던 PEF는 출자보다 행위였다는 점에서 큰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 발표를 통해 현행 PEF를 기관전용사모펀드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이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장안의 내용 중 일부이다.

이는 최근 불거졌던 조국펀드 사태를 막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것은 중 하나가 조 전 장관 가족의 PEF 투자였다. 특히 조 전 장관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PEF에 총 74억5000만원을 투정를 약정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화제가 됐다.

이에 조 장관 측은 실제 투자한 금액이 배우자 9억5000만원, 자녀들 각각 5000만원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로 인해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PEF 참여 최소금액인 3억원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나오기도 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법령에 3억원 규정이 약정액인지, 실제 투자액인지 명시가 없는 점을 이용했다는 해석이다.

이에 당국은 PEF를 기관전용사모펀드로 전환해 개인의 투자를 제한하고, 운용인력이 전문사모운용사, 창업투자사 등 관련 업무 경력요건이 있도록 제한했다.

또 코링크PE처럼 페이퍼컴퍼니를 막기 위한 조치를 했다. GP등록요건 변경시 회사의 소재지, 임원, 상근 운용인력 등을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또 금융감독원이 PEF 보고의무 준수 상황을 점검하고 GP 등록심사시 운용인력이 실제 상근하는지, 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토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EF가 상속 등에 이용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추진된 개선안"이라며 "기관 전용으로 바뀌게 되면 펀드자체가 개편이 돼 그간 문제가 됐던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업계의 시각은 다소 다르다. 문제가 됐던 PEF들은 출자자가 아닌 행위였기 때문이다. 또 다른 편법을 찾아 불법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 사모업계 관계자는 "그간 문제가 발생했던 PEF들은 출자 모집의 문제가 아니라 작전 등의 범죄였다"면서 "출자자를 제한한다고 해도 다른 방식으로 불법을 저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과 처벌을 더 강화하는 것이 맞는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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