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 중 피해자 측 고소·고발하면 수사로 전환 계획
여성청소년계장 등 3명으로 구성된 전문팀 꾸려
2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방청 여성청소년수사계에서 오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며, 내사 중 피해자 측에서 고소·고발을 하면 수사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부산경찰청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여성청소년계장 등 3명으로 구성된 전문팀을 꾸려 24시간 대기 중이며, 피해자 요청 시 즉시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지난해 10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기된 여성 공무원에 대한 성추행 의혹도 내사 범위에 포함시켜 살펴보고 있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당시 오 시장의 불법선거자금과 '미투' 등의 의혹을 제기했고, 오 시장은 "가짜뉴스"라며 유튜버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이들에 대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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