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길속 이웃구출' 알리, 이젠 합법 체류자…새비자 발급

기사등록 2020/04/24 16:24:44

주택 화재 현장서 인명 구하려 불길 뛰어들어

6개월짜리 치료용 임시비자 발급…연장 가능해

[서울=뉴시스] LG의인상을 수상한 알리(28)씨. 2020.04.22. (제공=LG)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화재 현장에서 이웃을 구하기 위해 불길에 뛰어든 카자흐스탄 국적 알리(28)씨에 대해 법무부가 체류자격을 변경했다.

법무부는 알리씨의 화상 치료를 위해 체류자격을 기타(G-1)자격으로 변경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24일 밝혔다. G-1 비자는 6개월 또는 1년 체류할 수 있는 임시비자인데, 법무부는 진단서 등을 검토해 6개월짜리 치료용 비자로 발급했다. 연장이 가능해 6개월이 지나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알리씨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부모님과 아내, 두 아이를 부양하기 위해 3년 전 관광비자로 한국에 와 공사장 일용직으로 일하며 체류 기간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지난달 23일 강원 양양군 양양읍 구교리 원룸 주택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 10여명의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알리씨는 법무부에 불법체류 자진신고를 했고, 내달 출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알리씨를 추방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불법체류자 추방이 아닌 영주권이라도 줘야 하지 않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글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기준 2만2500여명이 동의했다.

이에 법무부 속초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전날 서울에 위치한 한 병원에 입원해있는 알리씨를 직접 찾아가 면담을 진행하고,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를 접수했다. 알리씨가 추후 의상자로 지정된다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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