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발표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금융당국이 공모규제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해당 펀드에 투자한 모든 자사펀드의 투자자 수를 합산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DLF 사태와 라인자산운용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자 사모펀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이후 지난 2월14일, 제도 개선방안을 한 차례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개선방향을 토대로 이해관계자·전문가의 의겸수렴 등을 거쳐 구체화된 최종방안이다.
우선, 공모·사모펀드와 관계 없이 '적격 일반투자자' 대상 펀드는 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50% 이상인 경우는 개방형 펀드 설정이 금지된다.
폐쇄형 펀드로 설정을 하더라도 펀드자산의 가중편균 만기 대비 펀드 만기가 짧으면 펀드설정이 제한된다.
또 개방형 펀드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stress-test)를 최소 연 1회 실시하고 테스트 시나리오별 유동성 리스크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올해 4분기부터 1년간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복층·순환 투자구조 펀드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모(母)·자(子)·손(孫)으로 이어지는 복층 투자구조를 이용한 공모규제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펀드에 실질적으로 투자한 모든 자사펀드의 투자자 수를 합산토록 했다. 단, 일시적인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만기 미스매치에 대한 유동성 규제도 도입된다. 개방형펀드가 폐쇄형펀드를 편입할 경우, 편입한 폐쇄형펀드를 비시장성 자산으로 분류한다. 비시장성 자산이 50% 이상인 일반투자자 대상 펀드는 개방형펀드로 설정이 제한된다. 폐쇄형펀드는 만기가 더 긴 펀드 편입 등으로 펀드만기보다 펀드자산의 가중평균 만기가 길어지는 것을 제한한다.
또 자사펀드간 상호 순환투자와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타사 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총수익스와프(TRS) 등 차입으로 레버리지를 확대하는 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먼저, 차입 운용여부와 차입한도를 집합투자규약에 사전 반영토록한다. 차입에 동의하는 투자자만 투자하고 규약상 한도를 초과하여 차입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 선순위자(채권자)로 인한 손실확대 가능성 등을 투자자에게 충실히 고지하도록 했다.
TRS 계약으로 일으킨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순자산 400% 이내)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TRS 계약을 통해 취득한 기초자산의 가치까지 레버리지로 반영토록 했다.
이어 레버리지 목적 TRS 계약 시 거래 상대방을 전담계약을 체결한 프라임브로커리지(PBS)로 제한하고 PBS가 사모펀드 레버리지 리스크 관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또 TRS 계약 조기 종료 시 3영업일 전까지 거래 당사자간 합의를 의무화한다.
금융당국의 감독과 검사 기능도 강화한다.
펀드 영업보고서 제출 주기를 기존 반기에서 분기별로 단축하고 기재내용도 대폭 보강된다. 또 자본금 대비 운용규모가 급증한 운용사와 같은 이상 징후가 발견될 시 금감원이 사전 예방검사를 실시한다. 꺾기(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자사펀드 가입 강요), 1인펀드 금지규제 회피행위 등도 불건전영업행위로 제재토록 했다.
금융당국은 부실 전문사모운용사를 시장에서 즉시 퇴출시킬 수 있는 등록말소제를 도입한다. 자본금 유지요건(7억원) 위반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에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검사·제재심 절차 없이 곧바로 금융위 상정을 통한 퇴출이 가능해진다.
금융투자협회를 활용한 자율규제 기능도 활성화한다. 협회는 전문사모운용사에 특화된 내부통제·위험관리 체크리스트(check-list)를 제공하고 매년 이행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취약사에 대해선 컨설팅을 진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조속히 시행하겠다"며 "법령 개정사항 중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이행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 전까지 감독행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법령 개정사항은 올해 2분기 중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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