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직원 성폭행 사건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것"(종합)

기사등록 2020/04/23 18:51:58 최종수정 2020/04/23 19:07:34

서울시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방지 최우선"

14일 서울시 男직원이 회식후 女직원 성폭행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0.04.13.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하종민 기자 = 서울시는 23일 시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토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6시30분께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여직원 성폭행 사건 관련 서울시 입장'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시는 입장문에서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사건을 처리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 입장"이라며 "시는 이미 해당 가해 직원에 대해서는 직무배제 조치를 취했으며, 경찰 조사와 별개로 자체적인 상황 파악 중"이라고 했다.

시는 "철저한 조사를 토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겠다"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보도돼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서울시로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는 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시에서는 남성 공무원이 동료 여성 공무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서울시 직원들 사이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현재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전인 지난 14일 발생했다. 서울시장 비서실에 근무했던 남자직원이 만취한 상태로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 성폭행한 것이다.

이후 시는 해당 남성직원을 긴급히 타부서로 인사조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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