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뉴시스] 정은아 기자 = 경기 군포물류터미널 화재 현장감식 결과 화물용 수직 반송기(엘리베이터)가 불길 이동 통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요섭 경기남부지방청 과학수사대장은 23일 군포시 부곡동 군포물류터미널 E동에서 열린 경찰·소방(경기소방재난본부) 합동 감식에서 이러한 사실을 밝혔다.
정 대장은 "1층에서 발생한 불길이 화물용 수직 반송기 통로를 타고 2~4층을 지나 5층까지 올라갔다"며 "더 타고 올라갈 길이 없자 꺾여서 불길이 5층으로 옮겨붙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층과 마찬가지로 5층은 전소됐으며 2~5층은 화재 진화로 인한 수손 피해와 연기에 그을렸을 뿐 거의 안 탔다"고 전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경기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오전 10시∼11시30분 군포물류터미널 합동 현장감식을 벌였다.
합동감식반은 처음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적재물을 제거하고 현장을 살펴봤다.
불은 앞서 21일 오전 10시35분께 E동 옆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시작돼 E동 1층으로 번졌다. 이어 강한 바람을 타고 5층으로 확대됐고, 26시간 만인 22일 낮 12시24분께 꺼졌다.
사고 현장에서 일하던 튀니지 국적 근로자 A씨(29)가 피우다 버린 담배꽁초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중실화 혐의로 입건한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