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중·고등학생도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 발급 가능

기사등록 2020/04/23 12:00:00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오는 27일부터 중·고등학생들도 요금이 할인되는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만 18세 미만 중·고등학생들도 후불교통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전국에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체크카드에 후불교통결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했다. 카드사는 연령별 권종(일반·청소년·어린이) 구분을 위한 생년월일 정보를 카드에 추가 입력, 청소년들이 이용할 때 교통요금이 할인되는 후불교통카드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현재 후불교통카드는 권종 구분이 없어 요금할인 없이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카드에 입력된 생년월일 정보에 따라 어린이·청소년 요금이 차등 적용되며, 성년이 될 경우 자동으로 성인요금이 적용되므로  카드를 재발급받을 필요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후불 이용한도는 원칙적으로 월 5만원으로 설정된다. 다만 일부 카드사의 경우 청소년이 별도 신청을 통해 결제일 이전에 이미 사용한 5만원을 출금계좌를 통해 먼저 정산한 후, 기존 결제일까지 추가로 5만원 이용이 가능하다.

한도 관리에 따라 이용 가능 금액이 최대 5만원으로 제한되므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후불교통카드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연체정보 집중이 제한돼 연체이자 외 불이익은 없다. 하지만 대금 상환시까지 카드이용이 정지되고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대리변제를 동의한 법정대리인에게 변제가 요구될 수도 있다.

 기존 만 18세 청소년이 발급받은 후불교통카드는 성인요금이 적용된다. 따라서 청소년 요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발급신청은 전국 은행,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일부 카드사의 경우 대표전화 통화 등을 통해 가능하다. 부정사용 방지 및 이용한도 관리를 위해 발급 가능 매수는 전체 카드업권 내 총 1매로 제한된다.

청소년 후불교통결제 기능은 '체크카드'에 추가된다. 일반 체크카드와 달리 후불 기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카드발급신청서, 본인확인 서류 외에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 필수서류를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하면 법정대리인을 통한 대리발급도 가능하며, 향후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한 법정대리인의 대리발급도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27일부터 신한·국민·우리·NH농협카드, IBK기업은행 등에서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이외 카드사들도 5월부터 순차적으로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만 12세~18세 청소년 283만명이 전국 어디서든지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를 이용해 편리하게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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