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웅동학원 비리 의혹' 조국 동생에 징역 6년 구형(종합)

기사등록 2020/04/22 19:29:22

배임 등 혐의 결심공판…1억4700만원 추징요청

검찰 "범죄 지극히 불량…책임 넘기고 반성 없어"

조씨 측, 채용비리 혐의만 인정…"처벌 받겠다"

내달 12일 1심 선고…조국 가족 중에는 첫 판결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웅동학원 의혹'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해 10월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10.31.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검찰이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무리하고 내달 중에 1심 선고를 진행키로 했다. 이는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첫 번째 법원 판단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조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또한 1억47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는 학교법인을 선량히 관리할 생각 없이 재산을 뺏는 데만 관심을 가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과 제도를 악용했다"며 "범죄가 지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한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씨의 행위로 교직이 매매대상이 됐고 공정한 경쟁이 몰각됐다"며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손상했음에도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씨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다"며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증거인멸에 제 삼자까지 끌어들여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씨 측은 재판 초기와 마찬가지로 채용비리와 관련된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무죄를 주장했다.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허위소송이나 증거인멸, 범인도피 부분은 부인한 것이다.

조씨 변호인은 "피고인 주장처럼 나머지 부분이 무죄라고 해도 (채용비리와 관련된) 배임수재와 업무방해는 굉장히 위중한 범죄고, 주범인 피고인이 엄정히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받고 대가를 치뤄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을 친형으로 둔 상황에서 벌어졌다"며 "범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는 없겠지만 양형을 정할 때 그런 부분을 살펴달라"고 덧붙였다.

조씨는 준비해온 최후진술을 읽으며 고개를 숙였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웅동학원 의혹'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해 10월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10.31. park7691@newsis.com
그는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면서 "증거인멸이나 범인도피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결심공판이 진행되면서 변론절차는 마무리됐다. 조씨가 지난해 11월18일 구속기소된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조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씨는 집안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씨가 지난 2006년 10월 웅동중 관련 공사 계약서와 채권 양도 계약서 등을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웅동학원은 무변론으로 소송에서 패소했고, 조씨는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조씨는 지인 박모씨 등을 통해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수업 실기 문제 등을 빼돌려 알려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채용비리 공범들에게 도피자금 350만원을 주고 필리핀으로 출국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범 박모씨와 조모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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