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는 도주행각을 벌이는 동안에도 차량을 털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22일 검찰 수사관의 눈을 피해 달아난 뒤 차량을 턴 혐의(공갈·절도 등)로 A(20)씨를 붙잡아 검찰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50분께 목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직후 검찰 수사관들에게 화장실에 가겠다고 한 뒤 창문을 통해 빠져 나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여자친구와 만나 같은날 오후 7시30분께 목포시 산정동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 정차된 차량에서 현금 7만원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3월 또래의 돈을 빼앗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지명 수배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A씨는 지난 20일 오후 소재확인을 요청하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관할 파출소에 자진 출석한 뒤 검거돼 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겨졌다.
유치장에서 하루를 보낸 A씨는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나가는 과정에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검찰 수사관들에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탈출에 성공한 A씨는 자신이 머물렀던 숙소에서 옷을 갈아 입은 뒤 여자친구와 만나 차량을 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검찰에 넘긴 한편 여자친구 등을 상대로 차털이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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